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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또는 보조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물리치료인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항목에 적용됨에 따라서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음달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건보 적용이 시작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인 부담금 1만~3만원만 지불하면 한방 병·의원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00∼3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양방 의료계는 추나요법 건보 적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말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보험급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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