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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입니다.
'재정안정'보다는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힌 개편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 9∼13% 4개 방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도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됩니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됩니다.
3안과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것입니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합니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입니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입니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추가 부담 없는 2안 선호 가능성…국민 63% "현재 보험료 부담된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가입자 추가 부담 없이 세금 투입으로 혜택을 늘리는 2안이 선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전망에 대해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다"며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상당수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높이면서 동시에 소득보장도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복지부가 국민 2천명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현행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은 63.4%에 달했습니다. 구체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현 제도 유지' 47%,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27.7%, '덜 내고 덜 받는 방안' 19.8%로 절반은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 52.2%, '재정안정성 강화 방향'이 43.5%로 비슷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최소생활비 95만∼108만원, 적정생활비 137만∼154만원으로 정하고, 장기적으로 150만원을 목표로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언급해 논란이 됐던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도발전위원회의 '재정목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70년간 경제·사회적 변화가 얼마나 극심할지 알 수 없어 상태로 '실용성'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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