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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음주운전처벌 강화

빛나는사람 2018. 12. 12. 18:00

부산에서 만취운전자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으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7시 4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문화예술학교 맞은편 도로와 도로사이 비탈길 2m 아래쪽에 A(58)씨가 몰던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구조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313%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은 30대 치과의사가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해운대 신도시까지 면허취소 수준인 0.191%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2번이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습 음주운전 등에 지난 11일 부산지검이 음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 처리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7453건(인명사고 422건, 단순 음주운전 7031건)이었고 이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16건(경찰 신청 10건, 검찰 청구 6건)이었다.


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을 규제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용기에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경고그림은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이 제시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따른 특별법 강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음주운전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특별음주운전단속은 파출소를 권역별로 나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로 야간에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주간에도 실시하는 등 가시적 단속활동을 시행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즉시 시행되며, 도로교통법은 향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다르면 인피사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 및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0% 미만에서 0.03% 이상 0.08%미만이고, 면허취소는 0.08%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경주경찰서 배기환 서장은 “한, 두 잔은 괜찮다는 기존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인 동시에 암묵적 살인행위이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폭력·자살 등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9.0%(1만9천517건), 사상자 중에서 10.3%(3만3천803명)에 이릅니다.


경고문구도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이 다뤄졌습니다.


경고그림은 금연정책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입증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흡연율은 22.3%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 흡연 경고그림과 금연구역 확대 등의 비가격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담배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한

한편, 정부는 음주폐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