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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조 원이 넘는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 명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자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법조 비리 파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오늘(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천440억 원입니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 됐는데, 개인 가운데서는 전 기업체 대표인 정평룡씨가 250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고, 법인으로는 299억 원을 체납한 제조업체 화성금속이 첫 번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전두환 씨와 함께 최유정 변호사도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씨는 추징된 재산이 매각된 뒤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 31억 원을, 최 전 변호사는 수임료 탈루 등으로 6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구간이 4천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 6천62억 원(30.7%)이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주로 40~50대가 가장 많았고,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로는 2~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의 경우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공개 인원은 지난해 2만 천403명에서 만 4천245명 줄고, 체납액도 6조 2천257억 원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올해 공개 대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이나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을 제기해 약 1조 7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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