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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계약대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61조9000억원이다. 전 분기 60조8000억원 대비 1.7% 늘었으며, 전년 동기 57조10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자신의 보험 상품을 이용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금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라이나생명이, 금리확정형 상품은 하나생명이 가장 낮다.
▲ 자료=생명보험협회
먼저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라이나생명이 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나생명 다음으로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4.01%로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이어 KB생명 4.09%, 흥국생명 4.14%, 농협생명 4.16%, 처브라이프 4.25%, 하나생명 4.27%, 푸르덴셜생명 4.28%, IBK연금 4.33%, AIA 4.34%, 교보라이프플래닛 4.35%, 미래에셋생명 4.38%, 오렌지라이프 4.4%, DGB생명 4.46%, KDB생명 4.46%, ABL생명 4.5%, 메트라이프생명 4.5%, 푸본현대생명 4.57%,
삼성생명 4.59%, DB생명 4.63%, 교보생명 4.64%, 신한생명 4.64%, 한화생명 4.68%, 동양생명 4.7%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생명보험협회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는 하나생명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4.83%로 가장 낮게 공시됐다.
하나생명 다음으로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이 4.9%로 4%대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제공했다.
KB생명부터 미래에셋생명까지는 5%대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적용했다. KB생명 5.12%, 라이나생명 5.13%, BNP파리바카디프생명 5.22%, 농협생명 5.37%, 미래에셋생명 5.94% 순으로 금리가 올라갔다.
신한생명과 DGB생명은 각각 6.71%와 6.91%로 6%대의 보험계약대출을 적용했으며 오렌지라이프부터 한화생명까지는 7%대의 금리를 적용했다.
오렌지라이프 7.14%, 푸르덴셜생명 7.23%, ABL생명 7.31%, DB생명 7.37%, 처브라이프 7.37%, AIA생명 7.4%, 동양생명 7.47%, KDB생명 7.57%, 메트라이프생명 7.6%, 흥국생명 7.76%, 한화생명 7.94%로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높아졌다.
교보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각각 8.09%와 8.18%로 높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기록했으며, 삼성생명의 경우는 무려 9.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서 고객 부담 금리는 '가산금리'
각 보험사들의 이 같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를 살펴보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방식으로 책정이 된다.
금리유형별로 기준금리는 예정이율이 될 수도 있고 공시이율이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61조9000억원이다. 전 분기 60조8000억원 대비 1.7% 늘었으며, 전년 동기 57조10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자신의 보험 상품을 이용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금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라이나생명이, 금리확정형 상품은 하나생명이 가장 낮다.
▲ 자료=생명보험협회
먼저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라이나생명이 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나생명 다음으로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4.01%로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이어 KB생명 4.09%, 흥국생명 4.14%, 농협생명 4.16%, 처브라이프 4.25%, 하나생명 4.27%, 푸르덴셜생명 4.28%, IBK연금 4.33%, AIA 4.34%, 교보라이프플래닛 4.35%, 미래에셋생명 4.38%, 오렌지라이프 4.4%, DGB생명 4.46%, KDB생명 4.46%, ABL생명 4.5%, 메트라이프생명 4.5%, 푸본현대생명 4.57%,
삼성생명 4.59%, DB생명 4.63%, 교보생명 4.64%, 신한생명 4.64%, 한화생명 4.68%, 동양생명 4.7%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생명보험협회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는 하나생명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4.83%로 가장 낮게 공시됐다.
하나생명 다음으로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이 4.9%로 4%대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제공했다.
KB생명부터 미래에셋생명까지는 5%대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적용했다. KB생명 5.12%, 라이나생명 5.13%, BNP파리바카디프생명 5.22%, 농협생명 5.37%, 미래에셋생명 5.94% 순으로 금리가 올라갔다.
신한생명과 DGB생명은 각각 6.71%와 6.91%로 6%대의 보험계약대출을 적용했으며 오렌지라이프부터 한화생명까지는 7%대의 금리를 적용했다.
오렌지라이프 7.14%, 푸르덴셜생명 7.23%, ABL생명 7.31%, DB생명 7.37%, 처브라이프 7.37%, AIA생명 7.4%, 동양생명 7.47%, KDB생명 7.57%, 메트라이프생명 7.6%, 흥국생명 7.76%, 한화생명 7.94%로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높아졌다.
교보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각각 8.09%와 8.18%로 높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기록했으며, 삼성생명의 경우는 무려 9.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서 고객 부담 금리는 '가산금리'
각 보험사들의 이 같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를 살펴보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방식으로 책정이 된다.
금리유형별로 기준금리는 예정이율이 될 수도 있고 공시이율이 될 수도 있다.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경우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결정한다.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은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구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권에서만 운용하는 특수한 대출"이라며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 고객이 예정이율 7%의 금리확정형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면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예정이율인 7%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보험계약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미래에 돌려줄 보험 상품의 적립금을 7%의 예정이율로 부리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는 예정이율 7%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 중에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효과가 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 금리의 경우 그 구조를 모른 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가산금리만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하다"고 말했다.
▲ 자료=생명보험협회
금리유형별로 각 보험사의 가산금리를 비교해 보면 금리연동형 상품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1.5%로 같다.
▲ 자료=생명보험협회
반면 금리확정형 상품은 1.5%부터 2.58%까지 각 사별로 다르다.
KB생명부터 BNP파리바카디프생명까지는 1.5%로 가장 낮은 가산금리를 제공했다.
이어 미래에셋생명 1.87%, 푸르덴셜생명 1.96%, 신한생명 1.99%로 1%대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다.
오렌지라이프와 메트라이프는 가산금리가 2%였으며, 다음으로는 ABL생명 2.15%, 삼성생명 2.25%, DB생명 2.3%로 나타났다.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 처브라이프는 2.4%, 그 다음으로는 한화생명 2.45%, 동양생명 2.47%, DGB생명과 AIA생명 2.5%, 흥국생명 2.58%, 교보생명 2.58%로 가산금리가 높아졌다.
현재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게 함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해준다.
또 계약자는 대출받은 원리금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객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미납하는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보험계약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계약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할 것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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