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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윤창호법’ 국회 통과

빛나는사람 2018. 11. 30. 10:50

윤창호법과 일명 김성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원이 처벌강화법 호소… ‘윤창호법’ 국회 통과

심신미약 의무 감경 없앤 ‘김성수법’ 통과 

국회, 60개 무쟁점 법안 처리…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도 가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 여론이 높았던 형법 개정안(일명 ‘김성수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0개의 무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했습니다.  


이날 가결된 형법 개정안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을 의무적으로 깎아 주도록 한 조항을 바꾼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자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를 ‘감경할 수 있다’로 고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습니다. 


당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저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잡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낮춰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의 두 축 중 하나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아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연인 사이일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 후 상대방에게 앙갚음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대학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