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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 한도의 70%에서 90%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대출상품으로 분류되기에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갚은 다음 남은 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왔다.
하지만 일시인출 금액도 대출 한도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 가치 대비 70%로 제한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 한도의 90%로 확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임대해 연금 수입과 월세 수입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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