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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거래허가구역 (2)
아는것이 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일명 토허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이나 땅값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특별 관리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나 땅을 사고 싶어도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실사용 목적의 매수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목적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는 사실상 제한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정하나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정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 투기..
'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규제지역 7월 1일·토허구역 7월 5일부터 효력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