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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일명 토허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이나 땅값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특별 관리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나 땅을 사고 싶어도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실사용 목적의 매수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목적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는 사실상 제한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정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정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 지역 등
예를 들어
서울의 일부 재건축 지역(예: 강남권, 압구정, 여의도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는 매수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2026년 기준)
2026년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책 변경이 잦기 때문에 거래 전에 반드시 최신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서울 송파구
서울 용산구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모아타운 대상지 일부 등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제한됩니다.
✅ 계약 전에 구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토허제 대상 추가이후
경기투자 TOP7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평택이나 브레인시티가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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