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또는 보조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물리치료인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항목에 적용됨에 따라서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음달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건보 적용이 시작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인 부담금 1만~3만원만 지불하면 한방 병·의원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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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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