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 확정'421억 횡령' 이호진 8년여만에 징역3년 확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지난 2011년 구속기소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곧바로 풀려나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던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기소 8년 여만에 세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다시 구속된 이 전 회장은 형 확정으로 2021년 10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고가로 사들인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이 전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이 전 회장은 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횡령·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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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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