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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 확정

'421억 횡령' 이호진 8년여만에 징역3년 확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지난 2011년 구속기소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곧바로 풀려나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던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기소 8년 여만에 세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다시 구속된 이 전 회장은 형 확정으로 2021년 10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고가로 사들인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이 전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이 전 회장은 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횡령·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95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016년 8월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7년 4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파기환송심은 횡령 등 혐의 징역 3년, 조세포탈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 6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 쪽이 간암 판정을 이유로 2011년 3월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호진 전 회장이 술·담배를 즐기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있었고 이호진 전 회장은 다시 구속됐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그룹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씨씨(CC)’로부터 김치를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95억5천만원어치(512.6톤)를 구매하고,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메르뱅’으로부터는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 46억원어치를 사들인 사실을 적발해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