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만취운전자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으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7시 4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문화예술학교 맞은편 도로와 도로사이 비탈길 2m 아래쪽에 A(58)씨가 몰던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구조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313%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은 30대 치과의사가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해운대 신도시까지 면허취소 수준인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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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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