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됐습니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이 신설되는 등 손해사정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시행됐습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손보험에 한해 손해사정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험회사의 동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사정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인력 보유현황이나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위탁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 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기준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 등은 반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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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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