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5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회사를 그만둔 후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그동안은 회사 단체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아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많거나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으면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 기간이 끝나더라도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체실손보험 가입 시 개인실손보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추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 입사 전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했다가 단체실손보험을 들거나 퇴직 등의 이유로 단체실손보험을 종..
단체실손보험 개인보험으로 전환 12월부터 퇴직후에 가능 다음 달부터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회사가 든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개인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취직해 단체 실손보험에 들게 된 경우엔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새로 개인 실손보험에 들기 전까지 혜택이 끊긴다는 것.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 후에도 실손보험의 보장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7% 오를 전망입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실손보험료 책정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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