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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5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회사를 그만둔 후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그동안은 회사 단체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아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많거나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으면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 기간이 끝나더라도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체실손보험 가입 시 개인실손보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추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 입사 전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했다가 단체실손보험을 들거나 퇴직 등의 이유로 단체실손보험을 종료한 소비자에게 보험 연장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5년 이상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이직·퇴직 시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
특히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를 수령했거나 암·고혈압 등 10대 질병 이력이 없다면 추가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을 들어 놓은 소비자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이후 단체실손보험 종료 시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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