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 가계대출
내년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 가계대출 Q&A 총정리 카드론·잔금대출 등도 DSR 규제.전세대출·중도금대출 등은 예외.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이 넘는 차주 모두에게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또 카드론, 잔금출 등 DSR 규제 대상이 되는 대출의 종류도 늘어난다. 현재 40%인 은행권 DSR 규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금융권 DSR 규제한도는 60%에서 50%로 축소된다. 실수요자대출이라 특히 민감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규제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는 포함된다. 그만큼 전세대출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는 차주 모두에게 DSR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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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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