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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빛나는사람 2018. 9. 3. 00:28

이번에 정부가 다주택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합다고 합니다.

월세 받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이지만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전세·월세 등 일정액 이상 임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찾아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최근 당·정·청이 밝힌 다주택자·초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과 맞물려 

집부자들 세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1년도 안돼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어서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양도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다.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임대 공급 효과를 염두에 두고 

세제혜택을 줬더니 정책을 처음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러게 부정행위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정부가 발벗고나선듯 합니다.



김 장관은 "집을 하나씩만 사면 실수요자들에게 매물이 내려가 살 여지가 생기는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이나 임대소득세 감면·건강보험료 감면까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줘 집을 쉽게 사게 만들었다"며 "부자들이 오히려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양도세·종부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건보료 감면 등의 혜택 중 과도한 부분들을 

기획재정부·정치권 등과 검토해 일부 축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감면 혜택 축소 대상은 집값 과열 지역인 수도권 투기과열지역 등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어떠한 경우든지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는듯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더 더욱 그러할듯 하구요. 어쨋든 있는 사람 더 잘 살게 하는 정치보다

없는 사람도 잘 살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