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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이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입니다.


개편 전에는 추첨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것을 75%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사실상 유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유주택자가 아닌 1주택 실수요자로 간주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되고, 고의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