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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동행로또

빛나는사람 2018. 12. 9. 00:38

동행복권, 인터넷 구매는 가능하나 스마트폰(앱)은 불가능한 이유

12월2일부터 복권사업자가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나눔로또가 맡고 있던 복권수탁사업자가 동행복권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2일부터는 복권 판매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온라인복권을 인터넷(동행복권 홈페이지)으로도 살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판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잉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회차당 판매액의 5%(약 38억원)만 인터넷으로 팔기로 했다. 성인만 구입 가능하고, 1인당 1회 구매한도도 5,000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스마트폰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로또 구매는 불가능하다.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서다. 

기획재


정부 관계자는 "편리성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연금복권과 전자복권 2종만 스마트폰 구매를 가능하도록 했다"며 "로또는 사행성 조장 우려 때문에 아직 스마트폰 구매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우선 다른 복권 정착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편성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