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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약국마스크 5부제

빛나는사람 2020. 3. 6. 13:57

약국마스크 1인당 2매 5부제

6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1인당 2매로 구매가 제한됩니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전국 4000개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1인당 2매로 줄었습니다.

 

 

이날부터 주말인 8일까지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은 주당 2매까지만 적용됩니다.

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아무 요일이나 약국을 찾는다고 마스크를 살 수는 없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생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 목요일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해 놓고도 이를 속이고 주말에 약국을 또 방문해 마스크를 또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쳐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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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을 들고 대리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약국을 찾기 불편한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에만 구매가 허용됩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함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모두 1500원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수출은 전면 제한하고. 공적 공급 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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