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정부에서는 이번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근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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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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