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천안시 청년월세 천안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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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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