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투기과열지구 10일부터 증여·상속·주담대 기재항목 늘어나 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됩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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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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