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예보법개정안 발의정부서 피해변제 돕기로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착오 송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존에는 착오 송금자가 수취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떼인 돈`을 받아줍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착오 송금 반환책을 담은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여당과 금융위원회, 예보 3개 주체 간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착오 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착오 송금액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보가 송금자 신청이 있을 때 전체 피해금액 중 80%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예보의 기존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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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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