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날 개봉하기로 한 영화 "암수살인"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이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영화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영화상에서는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극중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을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급사 쇼박스 측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것이 맞다. 현재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언급을 아꼈습니다.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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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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