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손해사정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규모를 판단하는 절차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보험업법 등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깎거나 주지 않으려는 근거로 손해사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실정입니다. 실제 금융위원회 집계를 보면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련된 민원은 전체 보험권역 민원 가운데 2016년 34.8%, 2017년 35.7%를 차지해 비중이 큰데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보험소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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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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