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를 평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됐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습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총 4가지입니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등입니다. 기존에는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문제,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 한계, 독립손해사정사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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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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