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발표대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 상당수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되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또한 변경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고시하는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택지비 감정평가액+가산비)을 더한 값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3.7배 정도 높았다”며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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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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