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 헌법불합치에 `먹는 낙태약` 논의 재점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먹는 낙태약`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와 약사단체에서 인공적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병원 내에서 전문가 조치 하에 사용한다는 전제에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13일 의약계에 따르면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최근 "임신중절의 합법화와 함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경구용 의약품입니다.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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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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