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지역 물가 못 넘도록 제한" 내년부터 뉴스테이 등 100가구가 넘는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지역의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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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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