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신청방법
- 청년미래적금 일주일 만에 153만명 신청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제공
최대 연 19.4% 금리 효과
李 지시로 예상 인원 넘어도 모두 지원
예산·선착순 제한없애

2026년 시행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가입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
신청 시작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 심사
연령, 소득, 재직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일반형 또는 우대형 가입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
가입 가능 안내 수령
심사 결과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계좌 개설 및 적금 가입
안내받은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월 납입을 시작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득 및 재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소상공인 우대형은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출시 일주일 만에 153만명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출시 일주일 만에 15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청자가 당초 예상치를 초과하더라도 가입 희망 청년 모두를 지원하는 방침도 확정됐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15만명을 돌파했고, 어제 하루 39만명이 추가 신청해 누적 153만명이 신청했다"며 "호응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부터 출생연도 5부제가 해제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정리하신 것처럼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선착순이나 예산 제한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오갔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청이 1000만명 들어온다면 누군가는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선착순인지 나이순인지 등 기준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신청
가입 신청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우대형 가입자로 분류돼 납입액의 12%가 추가 지원된다.
우대형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은행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합산해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년 만기 시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조건은?
신청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 일정한 소득과 가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근로자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형태를 따지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2025년 소득이 국세청에 잡혀 있다면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까지 모두 신청 자격이 생긴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따로 보지 않고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만 확인되면 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갈래로 나뉘어 지급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받는 구조입니다.
우대형 대상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별도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중소기업 재직자 자격으로는 우대형을 받기 어렵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소상공인 확인을 받으면 그 자격으로 우대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주며, 이번 가입기간 기준으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가 끝나고 청년미래적금이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 그 사이 만 35세를 넘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1월부터 8월 초 사이 35세가 된 청년도 이번 한 번만 가입을 허용합니다.
비대면 신청가능
청년미래적금은 취급 금융기관(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취급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등 취급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정부가 소득·연령 등을 심사
가입 대상자로 확정되면 안내를 받고 계좌 개설
적금 납입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