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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학교 투표조작 의혹 제작진2명 영장심사 출석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를 받는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의 제작진 2명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 CP 등 제작진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9시 이전에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해 CJ ENM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김 CP 등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아이돌학교'의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 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프듀 101의 투표 조작을 확인한 뒤 아이돌학교로 수사를 확대해 지난 12일 김 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