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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

빛나는사람 2018. 10. 14. 02:58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한때 배우 옥소리는 젊은날 아름다운 외모로 잘 나가던 배우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네요.. 옥소리가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13일 한국일보는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옥소리는 2016년부터 3심을 거치고 항소심까지 가면서 무려 2년 6개월 간의 법적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옥소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6년 봄에 아이 아빠(A씨)가 집을 나갔고, 일방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가 20일, 옥소리가 10일 동안 돌봅니다.

옥소리는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옥소리는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했으나, 2007년 이혼했습니다. 당시 옥소리는 간통 혐의를 받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옥소리는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둔 두 사람은 2016년 헤어졌다.  배우 옥소리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의 길고 긴 양육권 분쟁을 마무리 됐습니다. 


옥소리는 해당 매체에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 간 재판을 거쳤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옥소리는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습니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네 시간 동안 만난다. 한 달에 네 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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